# 명의변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 제출 서류 (우편 또는 팩스 접수)
가. 권리의무승계신청서 및 확약서 (당사 양식, 매도·매수 당사자 인감 도장 날인)
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2. 매도인의 경우
- 검인을 필한 부동산 증여계약서 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분양계약서 원본
- 금융기관 대출금 승계확인서 또는 대출금 상환확인서 원본
- 분양계약서
-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본인발급용) 1통
- 입금영수증 원본 전체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매도인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된 것)
- 매도인 본인 신분증
3. 매수인의 경우
- 검인을 필한 부동산 증여계약서 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분양계약서 원본
- 금융기관 대출금 승계확인서 또는 대출금 상환확인서 원본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1통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 매도인은 반드시 본인이 참성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대리인이 참석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구비해 주셔야 합니다.
①매수인의 위임장(당사양식) ②위임자 신분증 ③위임 받으시는 분 신분증 ④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공동명의일 경우 등본 상 두분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