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03 1 페이지 목록

  1. Q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어 변경된 주소로 우편물 받고 싶습니다.

    A

     

     새로운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에 아파트명, 동호수 기재하시어 분양사무실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2. Q 명의변경은 언제할 수 있나요?

    A

    명의변경은 전매 제한 기간 이후에 가능합니다. 현장 별로 전매 가능한 시점 1~2개월 전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안내문을 참고해 주세요. 

  3. Q 명의변경 시 구비 서류가 궁금합니다.

    A

    # 명의변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 제출 서류 (우편 또는 팩스 접수)

       가. 권리의무승계신청서 및 확약서 (당사 양식, 매도·매수 당사자 인감 도장 날인)

       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2. 매도인의 경우

       - 검인을 필한 부동산 증여계약서 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분양계약서 원본

       - 금융기관 대출금 승계확인서 또는 대출금 상환확인서 원본

       - 분양계약서

       -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본인발급용) 1통

       - 입금영수증 원본 전체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매도인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된 것)

       - 매도인 본인 신분증

     

    3. 매수인의 경우 

       - 검인을 필한 부동산 증여계약서 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분양계약서 원본

       - 금융기관 대출금 승계확인서 또는 대출금 상환확인서 원본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1통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 매도인은 반드시 본인이 참성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대리인이 참석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구비해 주셔야 합니다.

       ①매수인의 위임장(당사양식) ②위임자 신분증 ③위임 받으시는 분 신분증 ④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공동명의일 경우 등본 상 두분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