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시 취등록세의 납부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9회 작성일 18-05-29 02:29본문
아파트 취득세는 분양가액의 2%이며, 취득세액의 10%(농특세)가 더해져 2.2%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납부기한은 잔금완납일과 준공일 중 늦은날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등록세는 분양가액의 3%이며, 등록세액의 20%(교육세)가 더해져서 3.6%를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기한은 잔금완납일과 보존등기 신청일 중 늦은날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5.8%의 취등록세와 기타 비용을 더해서 약 6.2%의 세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또한, 2001년이후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이 신설되어 300세대이상의 민영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분양가액의 0.8%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