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의 범위 및 하자 담보기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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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1회 작성일 18-05-29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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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의 범위

하자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 별표4에 따라 인정됩니다.
1. 내력구조부별 하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나.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沈下)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2. 시설공사별 하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結線) 불량, 고사(枯死) 및 입상(立像)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 하자 담보 책임기간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 10년 (개정 2016.8.12 제정 공동주택관리법)

 

# 시설 공사 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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