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1 페이지 목록

  1. Q 양변기 배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A

    1) 양변기에 칫솔, 비누, 빗, 기타 융해되지 않는 이물질이 들어가게 될 경우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압축기를 이용하여 양변기를 뚫어 보세요.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가까운 전문 업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한 번에 배수가 잘 되지 않을 때는 물탱크의 수위가 너무 낮거나 물을 절약하기 위해

       물탱크 내부에 벽돌 등을 넣으셨는지 확인해 주세요. 물의 양이 너무 적을 경우 양변기 배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수위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2. Q 갑자기 가스 공급이 중단되어 가스레인지 사용이 불가합니다.

    A

    6층 ~ 15층 세대에는 화재 방지를 위한 자동식 소화기(온도, 가스감지기, 가스차단밸브)가 설치되어 있어, 세대 내 냄새나 과열에 의하여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환기를 한 후에 차단밸브를 수동으로 복구하면 해결되지만,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거나

    6층 ~ 15층 이외의 층일 경우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 Q 하자의 범위 및 하자 담보기간이 궁금합니다.

    A

    # 하자의 범위

    하자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 별표4에 따라 인정됩니다.
    1. 내력구조부별 하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나.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沈下)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2. 시설공사별 하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結線) 불량, 고사(枯死) 및 입상(立像)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 하자 담보 책임기간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 10년 (개정 2016.8.12 제정 공동주택관리법)

     

    # 시설 공사 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첨부파일

  4. Q A/S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A

    현장 별 A/S 사무실에서 전화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셔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명

    전화번호 

     세종 가락마을 6단지

     044-868-8450 

     세종 가락마을 7단지

     044-862-1630 

     대전 관저지구

     044-862-1630 

     천안 불당 2차 (레이크)

     041-549-6304

     음성 금왕

     043-877-9724

     원주혁신도시

     033-747-8345

     김천혁신도시

     054-432-9151

     부산 명지

     051-205-9653

     창원 현동 3차

     055-243-2835

     진해 남문 1차

     055-541-4052

     진해 남문 2차

     055-552-9522

     화성 남양 1차

     031-357-2056

     화성 남양 2차

     031-366-8779

     인천 루원 (입주지원센터)

     032-563-8783

     안성 아양 (입주지원센터)

     031-677-9621

     

  5. Q 콘센트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요

    A
    대기 전력을 설정할 경우 대기전력 콘센트에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실 내 설치된 대기전력차단스위치 설정을 변경해 주세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작동 방법은 입주 시 지급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Q 마루가 변색됐어요.

    A
    습기로 인하여 장판 제품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팀청소기 또는 물걸레질은 마루의 색상이나 형태를 변형시키므로 사용 시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에 의해 마루 표현이 긁히거나 눌린 자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탁, 의자 등 가구에는 마루 보호용 완충재를 부착하여 마루 표면 긁힘을 사전에 예방하셔야 합니다. 생활하면서 가구나 가전제품 등 입주자 과실에 의해 발생한 하자는 시공상 하자가 아니므로 시공사에서 하자보수 진행이 불가합니다.
  7. Q 세대 급수 압력이 점점 낮아져 사용이 불편합니다.

    A
    1) 수도계량기, 세면기, 욕조, 싱크대 수도꼭지에는 거름망이 있습니다. 밸브를 잠근 후 해체하여 찌꺼기를 제거해 주세요.

    2) 급수가압방식의 경우 압력 조정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압력보정을 진행해 주세요.
  8. Q 싱크대 하부나 바닥 배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납니다.

    A
    난방 배관에 공기가 유입되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공기가 물과 같이 흐르면 물 흐르는 소리가 반복해서 납니다. 이 경우 온수 분배기나 욕빌상 열기에서
    공기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9. Q 저층 세대 앞 발코니에서 비누 거품이 올라옵니다.

    A
    모든 입주 세대는 지정된 장소 (세탁실 또는 세탁 전용공간)에서 세탁을 해야 하지만
    일부 세대에서 앞 발코니에서 세탁기를 설치해 사용하거나 이불 빨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세탁을 하는 경우 반상회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어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0. Q TV 전원이 켜지지 않습니다.

    A
    먼저 전원 플러그가 제대로 꽂혔는지 확인해 주시고, TV 잭 접속여부와 채널 설정을 확인해 주세요.
    또한, 공동 TV 수신을 설치하셨는지 확인해 주세요.
    플러그, TV잭, 채널 설정을 확인하셨음에도 TV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주세요.
  11. Q 왜 16층 이상에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지 않나요?

    A
    아파트 16층 이상 고층 세대에는 화재감지기 대신 스프링쿨러가 설치됩니다.
    스프링쿨러 헤드는 실내 온도 72℃ (주방의 경우 103℃)에서 휴즈가 녹아 물이 나와 화재를 진압하므로
    별도의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12. Q 결로현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결로현상이란 건물의 내부와 외부의 기온 차이로 샷시, 유리창, 벽면에 물방울이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겨울철에 가장 많이 겪는 애로사항이 '결로현상'인데요,
    단순히 물방울이 생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벽과 바닥은 물론 가구에도 곰팡이가 피어 미관 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쉽게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사 전이나 봄맞이 집수리를 하실 때, 결로현상 관련 대책을 세워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장 손쉬운 결로 방지 방법은 자주 환기를 하는 것으로 매일 아침 30분~1시간 정도 환기를 통해 습기를 제거해 주세요.

    제습창을 설치하는 것 역시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제습창은 한국 정통주택의 창호지 원리를 이용하여 내부의 습기를 외부로 보내는 대신 외부의 빗물이나 차가운 공기는 실내로 투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단, 발코니를 확장한 경우라면 실내 주거공간을 지나치게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거실과 분리된 발코니(발코니 미확장 세대)에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습창 설치가 어렵다면 내부벽에 결로방지 관련 별도의 시공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부벽에 버지폼이나 폴리아이시닌과 같은 차습형 단열재를 뿌린 뒤 그 위에 석고보드로 마감 시공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테리어 전문 시공 업체에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3. Q 발코니 확장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A
    해당 지역 내 시/군/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가벼운 재료로 발코니 바닥을 높여 거실이나 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므로 세금이 높아질 수 있으며, 건축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의 발코니를 확장하여 거실로 사용하게 될 경우 전용면적이 약 8 ~ 10평 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14. Q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등 분양 관련 면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1) 전용면적 : 각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2) 주거공용면적 :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 계단/엘리베이터 등의 면적
    3) 기타공용면적 : 관리사무실, 기타 주민공동시설 등
    4)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5) 총계약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게시물 검색